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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성실 납세자를 위해 세금액수의 일정 부분을 세금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세금포인트가 얼마나 될지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금 포인트 적립률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하고 납부한 소득세액 10만 원당 1점을 줍니다.
개인납세자가 고지를 받고 납부할 경우에는 0.3점이 적립되고 법인사업자는 고지 받고 납부했을 경우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테니 포인트 확인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2. 검색창에 세금포인트 조회라고 치면 홈텍스 메뉴 1건이 검색됩니다.
3. 클릭하면 본인의 사용가능 세금 포인트가 뜹니다.
4.세금포인트 글자 위에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5.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를 누르면 세금포인트 사용처와 사용방법이 나옵니다.
▶ 세금포인트 사용처
1. 납부기간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개인. 법인)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1p당 10만 원)
2.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 법인)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 (1p당 10만 원)
3.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 법인)
-우수 중소기업제품 50% 할인
4.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사무, 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5.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수강(개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6.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기획, 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7.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입장료 할인(개인)
-입장료 1000원 할인
8.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법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제공
9.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 할인(개인)
-관람료 1000원 할인
10.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복한 백화점. 판판 면세점 등(개인. 법인)
-우수 중소기업 제품 5% 할인(23년 12월 말 이후)
성실납세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더 홍보하고 실제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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