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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을 놓고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시민들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을 진행하고 그 후 자산 검토를 통해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적인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이때 소득과 재산, 부채 등만 입력하면 기초연급 수급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을 따질 때 대출은 용도와 상관없이 배제되고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받은 주택연금은 모두 부채로 간주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당버튼을 누르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연결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본정보의 가구유형(단독가구,부부가구)과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를 해당사항에 맞게 선택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정보는 근로소득및 재산소득등을 해당사항에 맞게 기입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재산정보는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하며 자신이 해당하는 재산 및 부채를 기입하여 결과보기를 누르면 바로 기초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최대 32만 3180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및 재산 및 부채를 합산한 결괏값입니다. 

 

만약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1355번(국민연금 상담센터)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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