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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을 놓고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시민들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을 진행하고 그 후 자산 검토를 통해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적인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이때 소득과 재산, 부채 등만 입력하면 기초연급 수급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을 따질 때 대출은 용도와 상관없이 배제되고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받은 주택연금은 모두 부채로 간주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본정보의 가구유형(단독가구,부부가구)과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를 해당사항에 맞게 선택합니다.
소득정보는 근로소득및 재산소득등을 해당사항에 맞게 기입합니다.
재산정보는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하며 자신이 해당하는 재산 및 부채를 기입하여 결과보기를 누르면 바로 기초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최대 32만 3180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및 재산 및 부채를 합산한 결괏값입니다.
만약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1355번(국민연금 상담센터)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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