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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소득 인정액이 가장 높으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중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증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 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 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처리단계
그 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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