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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조합적인 지원을 각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서 해주는 기관입니다.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부터 치매환자 등록, 관리 까지 다양한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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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치매안심센터 지원 내용과 대상, 이용방법, 치매선별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료비지원

 

 

 

1.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첫번째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매증상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는 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연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는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역에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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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호물품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 또는 무상대여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무상대여 대상은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 중 치매 관리를 위해 보건소장이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단, 시군구(보건소)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3. 맞춤형사례관리

맞춤형사례관리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련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관리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는 채매환자 중에서 본인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만 75세 이상 노부부,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실종의 위험이 있는 어른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만약 실종이 되더라도 신속하게 찾을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나눠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5. 치매환자 쉼터

치매환자 쉼터는 치매악화 및 예방을 위하여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낮 동안의 돌봄 및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용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포함한 국가 치매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입소 우선
  • 독거나 노인부부가구의 치매환자에게 우선권 부여

이용비용은 무료이며, 종일반의 경우 식비의 30% 이용자 부담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 방법

1. 전화예약

주소지 인근에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하여 예약 및 방문 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예약

온라인 예약은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예약 및 방문 하시면 됩니다.

 

3. 방문접수

주소지 인근에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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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선별검사(SMMSE-DS)

어르신이나 인지능력이 확연히 떨어진 치매 의심자의 상태를 잘아는 보호자가 상담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를 조기에 별견할 수 있는 치매 선별 검사지 입니다. 

선별검사후 의심자는 치매상담실 또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치매안심센터 지원 내용과 이용방법,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치매조기검사를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치매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조기검진으로 예방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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