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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퇴사 전 해야할 일

우함자 2023. 10. 26. 13:40

퇴사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 측과 연락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퇴사가 이루어지도록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퇴사 통보 방법

 1. 퇴직통보는 언제?

퇴사통보는 1개월전에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후임자 채용이나  원만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업무내용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개월이 가장 적당하고 너무 빨리 말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의 상황이 묘하게 애매해집니다. 

 

 2. 퇴사 면담 준비

팀장에게 외부에서 개인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일하는 실무자와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결정해야 인사팀에 해당내용이 보고되어 원활하게 퇴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를 결심했다면 명확하게 퇴사일을 확정한 후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사 담당자 면담시 체크할 것

세부적인 퇴사 일정

미지급 급여,각종보험,남은연차,수당 등

 

 

 

퇴사 전 챙겨야할 서류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 근로소득이 얼만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타 회사 이직을 위한 연봉협상용이나 연말정산등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홈텍스 조회가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홈텍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텍스->기존 홈텍스 메뉴보기->신청/제출->지급명세서->근로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퇴직금정산내역받기(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이 정확하게 정산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1년 이상 근속 시 발생)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개별or은행or공단 계좌에 별도 관리하는데 퇴사가 확정되면 퇴직 소득세를 제한 퇴직금이 근로자의 통장에 정산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하게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퇴사하는 회사에서 경력이 얼마 되었다고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직 시 경력 부분을 인정받기 위함인데 없다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확인서로도 확인가능합니다.(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해킹 등 보안상의 이유로 키보드보안이 필요한

minwon.nps.or.kr

 4. 급여명세서

이직시 급여책정의 근거가 됩니다. 

 5.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비자발적 or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가 고용보험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만약을 위해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이것으로 종결 - 건강한 행복 라이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본인의 급여에서 매달 0.9%를 공제하는 고용보험료 내고 내가 실직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planshopblog.co.kr

 

6. 직장 신용 대출

퇴직 후 소득이 없고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직장 신용 대출을 이용해 미리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챙겨야 할 서류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퇴사를 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비싸므로 가족 중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퇴사를 피부양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23년 기준으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등 조건확인 -홈텍스에서 확인가능)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

국민연금 납부 의부자는 실직 및 사업중단등으로 소득이 없게 됐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퇴사하고 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오는데 유선상에도 신청가능합니다.

 

퇴사 전 본인이 정리해 두어야 할 것

 1. 인수인계 매뉴얼

담당업무내용, 일정, 거래처, 그 외 정보리스트 등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퇴사 이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2. 경력증명 및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퇴사 후 업무시스템 접근이 불가하므로 근속 중 경력사항은 미리 업데이트하고 내용 또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업데이트해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퇴사 후 본인이 나아갈 바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것

퇴사 후 직업교육을 고려 중이라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고 평생교육 바우처나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합니다.

 

입사와 마찬가지로 퇴사 또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퇴사 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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